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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59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G지역 낚시터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시 제1의 가.

항 관련 피고인은 2013. 6. 8. 이미 국민신문고에 G지역 소재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의 위법사항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고, 이를 인지한 이 사건 낚시터 업주인 피해자 H 등 13명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H를 대표로 삼아 2013. 6. 13. 민원 취하 등을 부탁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일 뿐,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식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공갈죄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54,000원에 불과하므로, 22만 원 전액을 갈취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원심판시 제1의 나.

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BI에게 돈을 주었느냐’고 물어본 것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G지역 낚시터에 대해 제기하였던 민원을 모두 취하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 H가 외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식사비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공갈죄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식사비 87,000원 전액을 갈취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원심판시 제1의 다.

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E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입회원서를 발송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G지역 낚시터들에 대하여 입회를 권유할 당시는 민원을 취하한 때로부터 2개월이 넘는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