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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손모바이오 회사 앞 도로를 손모 바이오 회사 주차장에서 도로를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육일농장 쪽에서 포척교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에 첨부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에 첨부된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