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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단4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증권사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원 등으로 일하던 자로서 2009년경 투자자 약 15명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에 투자해 주겠다고 말하여 투자받은 돈을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곳에 임의로 투자하였다가 5억 원의 손실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펀드에 넣어 두면 두 달 이내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이 보장되니 펀드에 가입하라. 펀드에 가입하려면 F증권 CMA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그 계좌는 내가 관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F증권 CMA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펀드에 가입하여 줄 의사가 없고 위 돈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하여 자신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CMA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액수가 늘어나면 수익이 원금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원금을 더 늘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CMA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이체,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