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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1.13 2013노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및 변호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없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20년간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의 직권 파기 원심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고 그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사건에 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문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직권으로 피고사건 부분을 함께 파기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친 뒤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