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7고단3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2:2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로 1로 6 안산차량 등록 사업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 광장 1로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8년 음주 운전, 2017년 음주 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