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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2013.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조모와 숙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