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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자인 회사원 운영하며, 피해자 B(여, 38세)와 과거 애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01: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B가 찾아와 집기 등을 부순다는 이유로 벽걸이 시계를 피해자 주위 벽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