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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24787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2.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