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2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0:4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원 내 의자에 앉아서 D 등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보고 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