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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이 사건 대표회의(삼척시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삼척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차장확장 공사와 열선설치 공사 중 열선설치 공사에 관하여는 자부담금을 모두 실제로 부담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삼척시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차장확장 공사 및 열선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전부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두 공사는 분리 발주되었고, 그 중 열선설치 공사의 자부담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열선설치 공사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 당시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보조금은 공사대금으로 전부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대표회의가 4,600만 원 정도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조금의 편취는 세금인 보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입 및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입찰방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