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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 징역 8개월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