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3.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1:00 경 전 북 순창군 장류로 392 소재 농협 하나 로마 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핀 뒤 천천히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75세) 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뒤 좌측 후면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8. 13:1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