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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4 2013고정72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자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7. 5. 20:30경 군산시 C 소재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0.5톤가량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농수로)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2.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