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범 죄 사 실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자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7. 5. 20:30경 군산시 C 소재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0.5톤가량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농수로)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2.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3. 7. 30.) 제6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3. 7. 30.) 제6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