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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150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단무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8.까지 46,657,700원 상당의 단무지를 납품해 주었으나, 피고로부터 1,400만 원만 지급받았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32,65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와 단무지 공급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08. 8.경 거래를 종료한 이후 2013. 5. 16.까지 잔금 1,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단무지 납품대금 잔액이 32,657,7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 측에게 2008. 8. 18.부터 2013. 5. 16.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