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2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4. 15:00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상천 리 산 429-9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B K3 승용차의 앞 ㆍ 뒤 등록 번호판 중간 ‘C’ 의 ‘D’ 부분에 반창고를 붙여 ‘E’ 로 보이도록 등록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민 신문고 게재 글
1. 차적 조 회, 차량 임대 계약서
1. 수사보고( 번호판 가림과정과 현재 차량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