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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475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서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남편을 밀치기까지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 하다가 가석방된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