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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6고단19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명의로 등록된 E BMW 승용차가 일명 ‘ 대포차’ 로 전전 유통되어 최종 양수인인 피해자 C이 점유 중인 사실을 알고 F, G과 함께 위 차량을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02:55 경 피고인 소유인 제네 시스 승용차에 위 F와 G을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천시 H 맨션으로 이동한 다음, F와 함께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G은 위 맨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BMW 승용차에 접근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과 합동하여 시가 1,61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오후 경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BMW 승용차를 대 금 1,3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23:00 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 삼거리에서 B으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BMW 승용차를 대 금 1,61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붙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