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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노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 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F에게 철심을 납품하였으나, F이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하자 변심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철심의 수령을 거절한 것에 불과 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F에게 철심을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V 및 S에게 계약에 따라 철심 150 톤을 공급하였고, 그 후 철심 공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V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그 후 V에게 철심 170 톤을 공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철심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 :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F에 대한 사기의 점 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폐 타이어 수집, 판매, 파쇄, 분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의 경제 사정, 기술력, 기계 성능 등에 비추어서 폐 타이어에서 고무가 97% 이상 제거된 품질의 철심( 이하 ‘ 철심’ 이라 한다) 을 1일 50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심을 1일 50톤 이상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장 내의 기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임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