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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4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55』 피고인은 2017. 8. 23. 21:02 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동 6가 339-7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650』 피고인은 2017. 11. 10. 20:1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당산동에 있는 당서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단속 경위) [2017 고단 56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인 2017. 11. 10. 재범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 경위, 적발 경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