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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1842의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0. 01:0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02:0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3. 22: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4. 10:2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모텔 308 호실에서 필로폰 4.38g 을 비닐 지퍼 백 3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3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28. 경 친구인 G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화장품 세트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G로 하여금 인천 남구 J에 있는 K에서 위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