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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1 2017구합89704

우수제품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순번 취득일자 특허번호 명칭 1 2009. 7. 1. B C 2 2013. 10. 1. D E 3 2016. 1. 29. F G 원고는 인조잔디 충전재 소음, 진동, 충격을 완화시키는 소재로, 충진재는 충전재(充塡材)의 오기이다.

이하 같다.

제조 및 설치업, 인조잔디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허를 등록하였다

(이하 ‘아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특허’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특허에 기초한 인조잔디 충전재를 2010. 10. 28.부터 2016. 10. 27.까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 등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6. 30.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2 특허에 기초한 H(이하 ‘이 사건 우수제품’이라 한다)를 2017. 6. 30.부터 2020. 6. 29.까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2 특허에 관하여 원고의 2016. 10. 2. 특허료 불납을 원인으로 2017. 7. 11. 특허소멸이 등록되었다.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제2 특허의 소멸은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3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018. 11. 28. 조달청고시 제201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수물품 규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구 우수물품 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등에 정한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우수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