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0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9: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공장전체 청소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를 거부하며 시말서 작성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중에 화가 “이 새끼, 아들 같은 새끼가“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박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운반용 대차를 피해자에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