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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8.31 2017고단1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4. 12:2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과거 장인이었던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이혼 문제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루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5. 05:00 경 위 1. 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 같은 이유로 대문을 통하여 마루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공소 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혼한 것이 피해자 D 때문이라고 욕설하면서 플라스틱 병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