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하면서 제동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후방에서 천막을 치기 위해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2세)의 몸을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5. 5. 28. 21:5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