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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3.26 2013가단536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10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피고 C, 피고 D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및 점유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2011. 10. 17.부터 2011. 11. 16.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2012. 9. 20. 창원시장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다.

마. 2011. 11.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가액은 116,000,000원이다.

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