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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3구단2063

전공상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1.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전차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00. 9. 1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6. 2. 9.경 전차 정비를 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왼쪽 머리를 전차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외상성 전음성 난청 외이와 중이에 병변이 있을 때 기도 청력에 장해가 있고 골도 청력은 정상인 경우 ”(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9. 9.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상병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위 기존 상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상병과는 별도로 청신경이 손상되어 이명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2. 6. 27. 피고에게 “좌측 귀 청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한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4,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 14, 18, 19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소골이 탈골되어 달팽이관의 림프액이 흘러나오면서 서서히 청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2009년경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이고, 1996. 9. 4.경 군 병원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