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가단59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7.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미지급차임 7,2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없으므로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

미지금차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