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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4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9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8. 04:04경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4:20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8. 22. 01:5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L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55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 8. 22.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I에 있는 ‘J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월산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L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3. 8.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월산파출소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L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현장사진(H주점절도),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E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