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4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8. 1. 시흥시 B 소재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은행 G으로 보내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