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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3054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던 경남 하동군 C 답 586㎡ 가 1981. 8. 13. 경남 하동군 C 답 348㎡( 이하 ‘ 분할 후 C 토지’ 라 한다) 와 이 사건 도로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C 토지는 1990. 11. 13. 지목이 ‘ 대’ 로 변경된 후 1999. 11. 1. 다시 분할되어 현재 C 대 346㎡ 이다( 이하 ‘ 경남 하동군 H 리 ’를 ‘ 같은 리 ’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도로는 1981. 8. 19. 경 ‘ 하 동 소도 읍 정비사업 ’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어 그 지목이 ‘ 도로’ 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아무런 점유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점유 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으로 34,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및 2019. 10. 1.부터 이 사건 도로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4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 하 동 소도 읍 정비사업 ’에 편입시켜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이 사건 도로는 1981년부터 도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원고는 그동안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