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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고 설정하여 준 C 명의의 근저 당권과 투자를 받고 설정하여 준 D 명의의 근저 당권에 관하여 C, D에게 위 차용금과 투자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없어 C, D으로부터 근 저당권 말소에 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 C,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생각하고, 2011. 8.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E 법무사( 용인시 수지구 F 빌딩 3 층 )에게 용인시 기흥구 G 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 2개 2009. 9. 9. 설정된 2 순위 접수번호 139288호 채권 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 당권과 2010. 1. 26. 설정된 3 순위 접수번호 11104호 채권 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 와 D 명의의 근저당권 2010. 11. 20. 설정된 4 순위 채권 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및 수원시 팔달구 H 제 202호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 2011. 6. 28. 설정된 2 순위 채권 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 에 대하여 위 C, D으로부터 근 저당권 말소에 관한 구두 동의를 얻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에 첨부될 C,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C, 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또는 E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1. 건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해지, 등기의 목적 : 근 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 2009년 09월 09일 접수 제 319288호로 경료 한 근저 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