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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5. 11:45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위 아파트 4 동 3층 3 호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동거남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에 피해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만진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열고 지퍼를 내렸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베란다 창문으로 나가 “살려주세요. 빨리 이 사람 좀 끌어내 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그 말을 듣고 올라온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