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13 2015나5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 18행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위 E 임야 3단보의 면적”으로, 같은 면 제19행 “L”를 “M”로, 같은 면 제20행 “M”를 “L”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