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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7고단2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1:25 경 경북 성주군 선 남면 도성 리에 있는 광명 삼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성경찰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