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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C 앞 편도 3차로도로로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한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주시하여 통행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주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쏘울 EV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