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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3고단1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금액 5,178,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30. 경북직업훈련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최종 종료하였다.

『2013고단138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나는 베트남 하노이에 진출해 있는 F의 하청업체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이곳 베트남 현장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베트남 입국을 위해 항공권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베트남 공사 현장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8.경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3.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공사 자재비를 입금시켜 주었는데 달러로 입금시켜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2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같이 베트남에 가서 자재비를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공사 자재비를 입금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