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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년 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 소유인 서산시 D 모텔을 매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위 ‘D’ 모텔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D’ 모텔을 매도한 경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소유인 다른 부동산을 매도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7.경 충남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A의 아내 G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서산시 I, J 소재 ‘K원룸’ L, M동과 서산시 N 토지 및 지상건물을 구입해라.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다. 원룸에서 월세를 받고, 서산시 N에 있는 건물을 헐고 식당을 지어 운영을 하면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매매대금은 A로부터 구입하였던 ‘D’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걱정말고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역시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산시 N는 G이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O 명의였고, 2015.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2157호 가처분 결정(채권자 P 등의 채무자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 함)으로 인해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고,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