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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7나28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대출계약 및 보증계약과 원고의 대위변제 1) I은행 관련 ① B는 2012. 5. 31.경 I은행에서 7,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5,840만 원(보증비율 80%)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B가 2016. 5. 27.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가 2016. 6. 28. I은행에게 B의 대출금 잔액 5,670만 원의 80%인 45,360,000원과 이자 205,632원 합계 45,565,632원을 변제하였다. 2) K은행 관련 ①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7. 18.경 K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B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위 대출과 관련하여 9,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2015. 7. 17. 위 대출금액이 8,7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B가 K은행에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신용보증약정도 보증금액이 7,83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③ 소외 회사가 2016. 6. 14.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가 2016. 6. 21.경 K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잔액 87,000,000원 중 78,292,853원, 이자 176,950원 합계 78,469,803원을 변제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B는 2015. 11. 2. 주문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각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와 배당표 ① B 소유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광주시 C 전 1,3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E(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