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1 2013고단1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면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고 화가나 멱살을 잡고 서로 바닥을 뒹굴던 중 바닥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부탄가스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과 얼굴 등을 수차례 내려찍어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얼굴 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