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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1 2013고단1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면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고 화가나 멱살을 잡고 서로 바닥을 뒹굴던 중 바닥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부탄가스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과 얼굴 등을 수차례 내려찍어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얼굴 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