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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3.11.선고 2015가단307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30730 손해배상 ( 기 )

원고

박AA

피고

김BB김B

변론종결

2015. 12. 11 .

판결선고

2016. 3. 11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 부터 2016. 3. 1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8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김CC는 1986. 11. 30. 결혼식을 올리고 1988.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 김DD ( 2000년생 ) 을 두고 있다. 김CC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만나기 이전에도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김CC는 수년간 별거를 하기도 하였다 .

나. 원고와 피고는 1989년경 처음 만난 이후 1995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피고가 근무하는 등 계속 친밀하게 지내왔다 .

다. 김CC와 피고는 2010. 9. 1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김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 2010. 6. 경부터 2010. 9. 15. 까지 김CC와 만나고 간통했으나, 이후에는 김CC에게 접근하거나 통화를 하지 않겠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

라. 그러나 그 후에도 김CC와 피고는 계속 만났고, 피고는 2011년경 당시 배우자였던 소외 김EE과 이혼하였으며, 2015. 1. 22. 김C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 오자마자 컵라면에 김밥 반출 먹었는데 또 머가 먹고 싶네 생리할 때가 되어서 그런가봐요. .- 전화 받아요. . 계속 안받음 매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전화 주세요. . 할 말이 있으니 안갈거니까 연락주세요
마. 김CC의 휴대전화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원고는 2015. 2 .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김CC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 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C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김CC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 대법원 2014. 11 .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김CC의 나이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과정, 자녀의 유무, 피고의 나이, 피고와 김C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소송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8.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1.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