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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2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곡괭이 1개( 증 제 1호), 체크 칼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공격적 행동, 환청, 피해 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7. 13:1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전체 길이 약 40cm )를 출입문으로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44 세) 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20.5cm , 칼날 길이 약 9.5cm ) 을 꺼 내 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E이 도망가다 위 주민센터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피고인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자,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 차 출입문 고정장치 손상 등 수리비 11만 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피해자 사진, 견적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수사보고서( 피의자 소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