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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92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이 고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