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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45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0. 5. 25.경 피고와 사이에 입금일로부터 1년 후 원금 7,000만 원 및 수익금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수익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①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금 수익반환 약정이라 할 것이어서 수익 발생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수익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수익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은 대여금의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 부분 청구는 이자제한법상 제한되어야 하거나,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투자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일방 당사자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계약(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민법의 조합계약, 상법의 익명조합계약 또는 무명계약에 해당할 것이다)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명칭뿐만 아니라 대가 내지 수익금 발생의 고정성 여부, 원금의 보장 여부, 원금의 용도의 특정성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 구조, 대주 내지 투자자의 사업 관여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같은 계약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