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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7고단55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춘천시에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의 제안으로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건설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주점 종업원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서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먼저 귀가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안 협탁 위에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체크카드 2 장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24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7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27만 원을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인출한 후 꺼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