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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17 2020나200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 일부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피고 B 점유 부분에 속하고, 피고 B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설비 기계 및 전기 배선을 잘 관리하고 가연성과 인화성이 높은 원자재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멀리 이 격하여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화재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설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위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 758조 제 1 항 본문의 점유자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G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G에게 화재 보험금 393,788,204원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 682조 제 1 항에 따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 자인 G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93,788,20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점유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 하여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차단기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및 관리조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보존에는 하자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G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