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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82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민으로 2008. 8. 8. 관광목적의 단기종합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종합 사증으로 입국하여 2008. 9. 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5. 27.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던 중, 위 C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2014. 4. 하순경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에게 중국인 E, F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사진을 우편으로 송부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14. 5.경 중국에서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에게 전달하며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위조브로커는 E, F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4장을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고, D은 이를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4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내사보고(외국인등록증위조혐의자)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