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25. 경부터 2012. 5. 30. 경까지 인천 서구 B 건물 가동 706호 소재 전자통신 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한 자로서, 군포시 D 소재 ( 주 )E를 운영했던
F과 공모하여,
1. 2012. 2. 9.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 주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2,864,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74,170,4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매를 발급하고,
2. 2011. 7. 9.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G( 주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5,95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399,969,41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8매를 발급 받고,
3. 2011.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소재 서 인천 세무서에 2011년도 1 기 과세기간 동안 ( 주 )E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 가액 128,372,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 주 )E 화성 지점에 공급 가액 141,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2년도 1 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4. 2011.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소재 서 인천 세무서에 2011년도 1 기 과세기간 동안 G( 주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 가액 55,95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