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가합101251 (1)
양수금
주문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