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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9 2018구합52938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9. 서울 서대문구 B 외 7필지에 있는 C아파트 제4층 제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2016. 8. 8. 피고에게 취득세 11,600,000원, 지방교육세 1,160,000원 합계 12,76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6.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차액인 취득세 8,700,000원, 지방교육세 870,000원의 합계 9,570,00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4.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조(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가 실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 1%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이 아닌 농지 이외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