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16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인 바, 서울 종로구 D 소재 빌라 리모델링 공사를 건물주 E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에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빌라 리모델링 공사를 4,350만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공사를 해 주고, 추가 공사도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5. 1. 중순경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 6,306만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공사비 6,306만 원 상당에서 선 불금 2,840만 원을 공제한 3,466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 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